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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4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2. 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12. 7. 피고로부터 2017. 2.말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