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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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의
나. 판단’ 중 ‘(2)의 (나)'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레깅스는 보온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인 점, 따라서 동절기 개시라는 적기 판매시점을 놓치면, 판매할 수 없거나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물건인 점, ②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피고 측에게 납품을 계속해서 독려했다고 보이고, 피고 측은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한 때 특별판매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일 뿐 이행기를 늦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 계약은 확정기매매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측이 별도의 계약인 제1 계약상 신용장을 문제삼아 제때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사 제2 계약이 확정기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은 납품기일인 2014. 11. 5.경까지 원고에게 트레이닝 레깅스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13.경에 이르러서야 트레이닝 레깅스 1,603매를 납품한 점, 원고는 2014. 12. 11.경 피고 측에게 제2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