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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078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이유

... 배상책임이 있다.

2012. 9. 14. 확인서 A, B, C는 2012. 8. 31.자 E의 카지노 주식매매 및 공동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이 매매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E의 주주명부상 주식매도인 A의 주식보유비율은 15%, 주식매도인 B의 주식보유비율은 25%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주식보유율은 A이 32.249%, B이 25.338%임을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 전부(57.587%)에 대하여 75억 원에 매매되었음을 확인한다.

2012. 9. 14. 라.

원고들은 2012. 10. 8. 피고 C로부터 제주시 M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52억 원인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27억 원으로 산정하여 주식 매매대금조로 양수받고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주식대금영수증 * 매매주식의 표시

1. 상호 : 주식회사 E

2. 본점 : 제주시 H

3. 매도 주식수 : 보통주식 20,000주

4. 매매가격 : 금 6,000,000,000원 본인은 위에 표시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매매대금 중 1) 2012년 9월 1일 계약금으로 금 750,000,000원을 영수함. 2) 2012년 9월 14일 중도금으로 금 2,550,000,000원을 영수함. 3 2012년 10월 8일 잔액금 금 2,700,000,000원을 영수함. 위 금액을 틀림없이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차후 본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 10. 8. 마.

한편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F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9. 14.까지 중도금 52억 5,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자 피고 C로부터 31억 5,000만 원을 이자는 무이자, 변제기는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피고 C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