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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7가단213851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21,989원 및 그중 106,181,989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8. 2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데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업소(거제영업소)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31. 이후 위 계약이 연장되었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책임구역) ① 피고가 담당하는 책임구역은 아래와 같다.

책임구역; 경남 거제시 제12조(운송료의 납부 등) ① 피고는 피고가 집하하거나 배달한 화물의 상세내역과 배송결과를 원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원고의 규정에 따라 모두 스캐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아래표에 정한바를 준수하며 운송료의 청구 및 수령관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운송료의 청구 운송료 수령 선착불 고객 피고가 직접 고객에게 청구한다.

피고는 매일 수령 즉시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영업소 신용고객 원고가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직접 또는 피고를 통하여 청구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서를 수령 즉시 고객에게 발송하여 청구한다.

피고는 영업소신용고객에 대하여 청구 후 익월 15일까지 수금하여 원고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용 기업고객 원고가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직접 고객에게 청구한다.

신용기업고객은 원고와의 계약에 의거 직접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③ 피고가 전항의 운송료를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연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완납 시까지 연 20%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