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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1:10경 인천 남동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내 딸 내가 때렸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손목과 손등을 수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