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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20:20경 경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 농업용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