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 원 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 원 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 원 심 판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 원 심 판시 제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 원 심 판시 제 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 만진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의 나., 다.,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 규칙을 어기고 원장실에 들어와 소파에 누운 피해자를 내보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 저는 간지럼을 타지 않으니 간질여 보라’ 고 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질이다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 마찬가지로 원장실 소파에 누운 피해자를 내보내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를 간질이는 장난을 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원심 판시 제 1의 다.
항 기재 행위를 하였으며, ㉢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상대로 장난을 치면서 피고인의 다른 행동을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라.
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도 있었으므로 ‘ 강제’ 추 행은 아니다.
3)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아노 의자에의 올바른 착석자세를 지도하기 위한 행위였다.
또 한 피해 자가 실습실 의자 위에 누워 있으면 다른 학생들의 연습을 방해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