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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2 2019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일명 ‘C’)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500만 원 짜리 계에 가입해 첫 번째로 계금을 태워주면, 그 돈으로 목걸이 값을 치루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다이아몬드 반지 및 보증서 사진, 보증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8. 15. 피해자에게 1,305만 원에 관한 차용증(수사기록 제10쪽)을 작성해 주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