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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골재사무실 내에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위 골재사무실 내에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답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