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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판매업을 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3:5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부위를 18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카메라 확인)수사보고(의율 죄명 변경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