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2층에 있는 청소년게임장인 ‘C게임장’(영업장 면적 184.16㎡)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씨몽키2(SEA MONKEY2) 게임기 20대, 퇴마사(ZOMBI BUSTER)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씨몽키2(SEA MONKEY2) 게임기의 경우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배경 애니메이션 연출 및 미사일 발사 개수에 따라 기프트 점수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퇴마사(ZOMBI BUSTER) 게임기의 경우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의 화면 구성을 바꾸고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특정 조건 없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관련)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 내사보고(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비교 사진 첨부 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내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및 업주 A, 관리자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