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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6: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성지하차도 쪽에서 갑천대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 사고로 파손된 철재 중앙분리대가 튕겨나가며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J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소유 철재 중앙분리대 철거 및 복구공사에 수리비 합계 3,0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철재 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