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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5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5년간 고지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14.경 인터넷 사이트 ‘C’(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자신을 18세 ‘E’이라고 소개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버스정류장으로 데리러 갈 테니 따라 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E’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이지요 남자 친구 있는 곳을 제가 아니깐 따라오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H 근처 둑길 갈대밭 쪽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웃옷과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입 속에 성기를 넣은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