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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5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은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환경오염 등 국가적ㆍ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개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