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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4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7.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179』

1. 피고인은 2020. 6. 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 롤 렉스 시계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롤 렉스 시계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5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333』

2. 피고인은 2020. 6. 9.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시계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보내

주면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시계를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시계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롤 렉스 서브 마리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