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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7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0:3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내가 언제 너거 서방하고 붙어 먹었노, 그런적 없다, 아가리를 째뿔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