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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91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조합 밴드의 운영자 권한을 변경하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이 든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던져 놓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증명책임을 전도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한참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휴대폰 없이 지갑 형 휴대폰 케이스만 던져 놓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명확한 점, ② 항소심 증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