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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6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범행 며칠 후에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약 145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