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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00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6.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07. 3.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C의 지인인 D이 남원시 E에 주유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남원에 주유소 자리가 하나 있는데 C 회장님의 지인(D)이 그 인근에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 석산을 가지고 있다. C 회장님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I의 동기동창이고 새만금 사업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위 새만금 공사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 석산에서 새만금으로 돌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으로 공급할 권한을 확보하였다. 그 독점 공급권을 줄테니 위 주유소를 운영해봐라. 내가 정유회사에 제공할 담보를 책임질 것이고, C 회장님이 위 주유소를 싼 가격에 임차하여 제공할 것이다. 2,000만 원을 주면 주유소 운영권을 주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수익의 80%를 가지게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지금 위 주유소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당장 돈을 입금해야 주유소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C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지인인 D이 위 주유소 인근에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 석산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과 C이 위 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확보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