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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33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5. 10. 27. 피고에게 6,6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4,6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4,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