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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3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로 인하여 침해된 공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 이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4,000,000 원) 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다 중의 위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