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7 2016가단101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2015.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2015. 10.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