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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21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의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 또한 일당 10만 원을 두 차례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할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