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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4노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학교 공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I 건설부에 의뢰해서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추천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 회사와 원심 판시 E학교의 교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Q고등학교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R슈퍼 건물 신축공사 및 지하공동구 박스공사(이하 ‘이 사건 3개 부분 공사’라 한다)는 향후 설립될 위 E학교의 임시학교 명목으로 행하여진 공사로서 위 교육관 및 R슈퍼 건물은 위 E학교의 자산에 흡수될 예정이었으며 지하공동구 박스공사는 위 E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I 건설부 사장인 AQ에게 이 사건 3개 부분 공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속된 치료로 인해 교육청과의 협의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3개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법령 및 의무 위반의 중대성, 이 사건 3개 부분 공사의 결과인 각 건물의 사용실태 및 사용예정계획의 불확실성에서 드러나는 피해자 D학원이 위 공사로 얻는 현실적인 이익의 부존재 또는 부적법성,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금 용도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학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