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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4:40 경 위 뉴 그 랜 버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인근에 있는 편도 1 차선 지방도를 해남읍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위 지방도와 농로가 이어지는 티 (T) 자형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F(76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농로 쪽에서 위 지방도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및 위 경운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 그 랜 버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튕겨 져 나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외상성 혈 흉, 뇌출혈 )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