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C 소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0. 26. 07:0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 E(6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