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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19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1:11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오토바이 1대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주변에 G CA110B 오토바이가 있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많이 붉은 상태여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