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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9 2014고정13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12.부터 2012. 12.까지 합자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며 C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원주시 D에 있는 E 대표인 자이다.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원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C을 상대로 복리후생비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피해자 H 등이 포함된 소송원고 1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처남인 I에게 C을 그만두며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하여 C 소속 사원 24명의 직책 및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직원 명부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개인정보파일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H을 포함한 C 사원 24명의 직책 및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H을 포함한 민사소송 원고들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