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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9고단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02:41경 동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관 앞 철제담 옆 인도를 걷던 중, 담을 넘어 체육관 앞으로 들어가 체육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통로를 통해 학교 앞으로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에 있는 2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후드집업 윗옷 한 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 피의자의 본건 건조물 침입 방법 확인)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 경로 CCTV 확인)

1.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물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