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275 | 양도 | 1989-10-10

[사건번호]

국심1989부1275 (1989.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시 토지 19,099평방미터중의 일부인 쟁점 토지를 88.3.30 양도하고 양도 대금 536,780,000원을 소유지분(청구인 4분의 2, OOO, OOO 각 4분의 1)에 의거 배분하였다고 한 점등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 OO필지 전, 답, 임야등 합계 19,09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중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 O 임야 10,57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3.30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인 양도토지 면적 10,573평방미터의 4분의 2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75,035,210원 동방위세 15,007,040원을 89.1.20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쟁점 토지는 청구외 OOO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낙찰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를 포기하여야 할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 OOO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공증한후(청구인 취득지분 4분의 2, OOO, OOO 각 4분의 1지분),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그후 쟁점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을 포기하면 청구인에게 계약금 이외에 추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기에 청구인은 계약금과 3천만원을 받고 쟁점 토지의 취득을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 OOO과 함께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공증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쟁점 토지를 취득한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를 116,578,777원에 취득하여 이를 536,78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공동 취득자의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4분의 2이고 OOO, OOO은 각 4분의 1으로서 소유지분율에 의거 양도대금을 배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도 청구인은 아무런 거증도 없이 막연히 쟁점 토지를 양도한 바 없다고 함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공동 취득자인 OOO으로부터 계약금과 3천만원을 받고 쟁점 토지 취득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OOO과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포함한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외 11필지 전, 답, 임야등 함께 19,099평방미터를 취득하였음을 87.7.3 공증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증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함께 전시 토지 전, 답, 임야등 19,099평방미터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전시 토지 19,099평방미터중의 일부인 쟁점 토지를 88.3.30 양도하고 양도 대금 536,780,000원을 소유지분(청구인 4분의 2, OOO, OOO 각 4분의 1)에 의거 배분하였다고 한 점등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