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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6:3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교차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