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526』
가. 피고인은 2019. 1. 19. 22:17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00:1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비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0. 02:0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원 상당의 소주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563』
가.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개,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13: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피해자에게 곰탕 1개와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