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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0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2:4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E에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보안카드로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벨트 500개, 1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지갑 130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3.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2:5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벨트 700개, 1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지갑 350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3.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허리벨트 220개, 1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GYANIMARU 미니지갑 6개, 시가 104,000원 상당의 MEDICI 미니지갑 4개, 시가 234,000원 상당의 HEART 미니지갑 9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HEART 중지갑 10개, 시가 54,000원 상당의 BANEASA 장지갑 3개, 시가 144,000원 상당의 BANEASA 미니지갑 8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NICOLELENIC 장지갑 6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NICOLELENIC 중지갑 5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NICOLELENIC 미니지갑 11개, 시가 196,000원 상당의 NICOLELENIC 훈석지갑 7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LOVESAC 장지갑 5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BLUE MOUNT 장지갑 2개를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