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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경 이천시 부발읍 일원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헬스 보충제 신 타 6 아이 솔 레이트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그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만을 받아 가로챌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8.부터 2018. 3. 4.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피시 방,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피시 방,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 방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G에 회원 가입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개 계좌에 합계 26,800,000원을 입금 ㆍ 충전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그 첨부 자료

1. B,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ㆍ 진술서 및 그 첨부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