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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세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57 | 지방 | 1995-03-27

[사건번호]

1995-0057 (1995.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중과사유가 발생하여 추징고지하는 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에서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4.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분은 기각하고, 등록세 809,04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148,320원은 이를 등록세 674,200원, 교육세 134,84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8 승용자동차(ㅇㅇ xㅇxxxx호,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하고, 30일이 경과한 1994.10.1 청구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ㅇㅇ 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13,484,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3,610원, 농어촌특별세 29,650원, 등록세 809,040원, 교육세 148,320원, 합계 1,310,62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8.28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구자동차를 같은해 9.5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 었으므로 매도인(청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해 9.30 처분청으로부터 "1가구 2차량 중과세 예고안내문"을 받고 당일 소 유권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개발공채 판매시간 경과(16:40분 경)로 부득이 익일(10.1)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는 바, 이는 상식적 이고 통상적인 노력과 의무를 다한 경우임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 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 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세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 용인 승용자동차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 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 호의 세율(신규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자동차를 소유하면서 1994.8.28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 한 후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 용하여 취득세 등(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8.28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내인 같은해 9.5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 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9.30 처분청으로부터 "1가구 2차량 중과세 예고안내문"을 받고 당일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할 수 없어(판매시간 경과) 익 일(10.1)에 이전등록을 하였음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노력과 의무를 다 한 경우임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 2차량의 범위" 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 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 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대를 초과하여 이건 자동차를 1994.8.28 취득(세금계산서 발행일)한 후 30일이내에 양도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야 함에도 30일이 경과한 1994.10.1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1994.9.5 구자동차를 양도 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양도인(청 구인)의 의무를 다하였다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 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유예기간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확인하여 조치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 량이 되었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처 분청의 1가구 2차량 중과세 예고안내문을 받은 당일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할 수 없 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가구 2차량에 대한 사전안내문이나 중 과세예고안내문 등을 일선행정관청에서 통보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행위일 뿐 관련법령에 의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적·법률적 행위라 볼 수 없고, 또한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할 수 없어 당일(1994.9.30) 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다 하나 1994.9.30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1994.8.28)한 후 이미 30일이 경과한 후의 일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중과사유가 발생하여 추징고지하는 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의 원처분에 서 가산세적용을 잘못한 일부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