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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3:2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종로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정상( 자백, 반성, 초범, 혈 중 알콜 농도 높지 않음, 운전거리 길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