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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나2025077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2쪽 12행부터 4쪽 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4행 괄호 안의 ‘이하’ 앞에 ‘당시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1동의 건물이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10행 ‘2007. 4. 2.경’ 다음에 '이 사건 상가건물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건물로 구분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을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친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부친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부친의 소유이었다. 그렇다면, 부친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그중 법정상속분인 3/15 지분을 상속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중 법정 상속분인 1/6 지분(=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의 1/30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그 1/30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실질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가장행위이고 그 실질은 증여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3. 22.부터 2011. 4. 26.까지 부친 명의 계좌로 합계 6억 4,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4. 26. 그중 6억 원을 곧바로 인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