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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6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0. 1. 6.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7. 02:0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면서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의 쇄골 안쪽 부위까지 감아 어깨동무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고 피고인을 피해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어디에 갔다 왔냐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5차례 강제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7. 02:54경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 지하주차장에서,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며 안 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위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놓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대리기사가 운전 중인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혀로 피해자의 귀를 강제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숙이며 저항하였으나,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귀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