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107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망 B의 소유인데, 망 B이 1984. 8. 3. 사망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2. 9. 30. 접수 제21061호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4. 6. 11.경 C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착수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망 B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망 B과의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86. 3. 27. 망 B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망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86년 금 제1712호로 보상금 121,27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1986. 3. 27.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 3. 2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6. 3.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