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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69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71』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5. 30.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등기 대행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 (D )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3. 2.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E로부터 취득세 대납 명목으로 위 신협계좌로 송금 받은 600만 원 및 수표로 건네받은 1,1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9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902』 피고인은 2016. 2. 25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F로부터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의 채권 가압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 납입 명목으로 6,024,120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2016 고단 7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기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