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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나2027303

박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7행의 ‘검토 한 후’를 ‘검토한 후’로, 제6쪽 박스 안 제14행의 ‘침해햐지’를 ‘침해하지’로, 제6쪽 박스 아래 제7행의 ‘2012. 12. 14.’을 ‘2012. 12. 24.’로 각 고쳐 쓴다.

제9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의 ‘1)’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실체적 하자 원고 논문은 일본 C 교육의 성립과정을 고찰하는 사적(史的)논문이자 종설논문(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성과, 문헌상의 정보를 정리하고 개괄하는 논문)으로서 역사적 사실관계는 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없어서 일부 부분이 E의 이 사건 저서의 내용과 유사할 뿐이고, 한편으로 원고는 당시 교육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던 내주(內註) 방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였고 다만 연속하여 인용한 부분에 일부 출처 표시를 누락하였으나 참고문헌에 이 사건 저서를 표시하였다.

원고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당시는 표절에 관하여 현재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논문은 이 사건 저서를 표절한 것이 아니다.

제9쪽 제20행부터 제22행까지의'나'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B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1회만 출석요구를 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제11쪽 제9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