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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5 2019가단209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