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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5가단101841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C의 금전거래 피고는 2009. 9. 22. C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D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임야 16592㎡(이하 ‘이 사건 E 임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0. 1. 22. C로부터 2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C는 2010. 3. 1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E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F(C의 딸이다), 근저당권자 강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3. 19. 강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20,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310,000,000원을 F 명의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C는 2011. 8. 19. 자신 소유의 인천 서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G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C의 딸이다),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을 근거로 청구금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G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2012. 6. 13. H 명의의 136,4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같은 날 100,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6. 13.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중 150,000,000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지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지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