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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