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3190 | 부가 | 2012-12-04
조심2012구3190 (2012.12.04)
부가
기각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에도 계근대, 집계차 등 사업설비나 실물이 없는 콘테이너박스에 직원 1명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실사업자에게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3구0155 / 조심2013구094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1.2.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19.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 2기~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2기~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보아 동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고, 2012.4.1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11년 1기분 OOO원, 2011년 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7.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 매입거래처와 실질적으로 정상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전액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다수는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일명 폭탄업체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폐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인 계근대 및 집게차등의 설비조차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 또한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명백하므로매입·매출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매입·매출 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2월)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2010년 2기OOO원), OOO(2011년 1기 OOO원), OOO(2011년 1기 OOO원)은 모두 가공거래에 따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OOO(2011.7.25. 개업)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OOO원인데 매입은OOO원에 불과하고(납부세액 OOO원은 무납부함), OOO(2011.6.13. 개업)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OOO원인데 매입이 OOO원에 불과하여(납부세액 OOO원은 무납부함),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들 업체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예금통장 외에 관련 서류가 전혀 없어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매입액을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매출처에서 정상거래로 주장하며, 대금증빙과 세금계산서, 계근표 등을 제출하였으나,매입이 전액 가공이므로 매출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동거래의 기본인 계근표나 거래명세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필수시설인 계근대, 집게차 등 기본적인 사업설비 및 폐자원 실물(야적)도 없이 콘테이너박스에 여직원 1명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동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실사업자인 김OOO에게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2010년 2기~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매입 및 매출거래는 모두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첨부〕와 우리은행의 거래내역 조회서(2010.11.1.~2011.10.31.) 및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조회서(2010.11.1.~2012.1.29.)를 제시하고 있다.
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에도 계근대, 집게차 등 사업설비나 실물(야적)이 없이 콘테이너박스에 직원 1명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실사업자인 김OOO에게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1년의 단기간에 OOO원 이상의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거래명세표 내지 계근표, 계량증명서 및 장부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거나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OOO 외 4개 업체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보아 2010년 2기~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전부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