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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7,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2012. 9. 11. 서울 구로구 E로 이전)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주)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G으로부터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브로커인 H를 소개받고, H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F(주) 명의로 계설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G의 연락을 받고 I, J와 함께 이를 인출하여 H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허위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H, G 등과 함께, 2012. 5.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주)에스에스탑골드에 1,4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F 주식회사’,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에스에스탑골드’, 작성년월일란에 ‘2012. 5. 15.’, 공급가액란에 ‘1,425,0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주)가 (주)에스에스탑골드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H, G 등과 함께, 사실은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130,394,771,945원 상당의 허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총 154장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2.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H, G 등과 함께, 2012. 7. 25.경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주)가 (주)에스에스탑골드에 20,095,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