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