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2재나179

부당이득금(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의 형 E는 F에게 피고의 탈북을 부탁하였고, F는 C에게, C은 다시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 입국을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9. 12. 10. 원고에게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고용한 안내자가 피고를 중국 청도에서 태국 국경 근처인 곤명으로 데리고 왔으나 그 이후 한국 입국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C은 G에게 부탁하여 피고는 G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F는 E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12. 10. 4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었으므로 그 대가로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하면서 이 법원 2010가소91695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1심 판결).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2478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피고의 탈북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고, 이 법원 2012. 4. 25.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라.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2.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