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2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얼굴도 많이 다친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영상 판독),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