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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7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가소66301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